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 해 줄지를 놓고 정부와 소상공인 단체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영업 손실 전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업종에 따라 60~80% 보상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범위를 놓고 100%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하위 80% 지급 입장의 기획재정부가 팽팽히 맞섰던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와 닮았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손실은 정부가 정한 방역 기간에 하루 평균 영업손실액을 곱해 산정한다.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업소별 매출을 구하고 여기에 국세청의 ‘업종별 조정률(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해 코로나19 방역 조치 전후의 영업이익을 각각 산출한다.
정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영업제한 강도에 따라 60~80%까지만 보상하는 안을 갖고 있다. 유흥시설처럼 집합 자체가 금지된 업종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똑같이 100% 보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실보상이 지나치게 후하게 이뤄지면 이번에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나 이후 재난발생 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물론 국회에서도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최대 80% 보상안이 이 같은 주장에 밀려 후퇴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며 “심의위에 민간위원도 포함된 만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금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경목/민경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