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인 지난해 ‘7·10부동산대책’ 이후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세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 각종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 합산이나 과세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택 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가 적용된다. 비(非)규제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제 틈새를 노린 다주택자들이 집중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채 사들인 개인이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 가까이 쇼핑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26만555채가 거래됐다. 이는 7·10대책 발표 전 1년 2개월(2019년 5월∼2020년 6월)간 거래된 공시가 1억원 아파트(16만8130채)보다 55% 많은 수준이다.
2019년 이후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매수자는 1470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 개인이 269채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은 3곳으로,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은 1978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장관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예외를 둔 것은) 지방에서도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을 배려한 것”이라며 “이 가격대는 실수요자가 살 것이라고 예상하고 제외했는데, 외지에서 수백 채 매집하는 사례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수세가 급증하는 지역은 모니터링을 한다”면서 “탈세나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사례를 200여건 적발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한 바 있다”고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