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증' 수령…코빗, 신고 통과

입력 2021-10-05 21:08
수정 2021-10-05 21:29


업비트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가 최종 확정됐다. 이날 코빗 거래소의 신고 수리도 통과되면서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2곳으로 늘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증을 수령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신고 수리 결정을 통보받은 지 18일 만이다.

발급된 신고 수리증은 오는 6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업비트는 이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국내 1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등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업비트가 오는 6일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면서 거래소 사용자는 실명계좌를 보유해야만 원화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업비트는 "오는 10월 6일 00시부터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원화마켓 거래가 제한되며, 이전 원화마켓에 제출된 미체결 주문에 대한 건도 일괄 취소된다"고 전했다. 다만 실명계좌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BTC 마켓과 USDT 마켓은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업비트에서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회원은 매매 및 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되며, 13일 00시 이후부터는 매매 및 입출금이 중단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도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앞서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제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빗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FIU는 "코빗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주식회사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는 지난 8월 20일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후 지난달 9일 빗썸이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코인원과 코빗도 지난달 10일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업비트의 신고 수리가 결정된 이후 신고 수리증을 발급받기까지 약 2주 이상 소요된 만큼 코빗도 수리증을 받기까지 비슷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minriver@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