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초등생과의 조건만남 후기 '경악'

입력 2021-10-05 18:12
수정 2021-10-07 16:01


최근 텔레그램 ‘n’ 번방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상 여성 청소년의 성 착취 피해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루밍 범죄의 피해로부터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 착취 성격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조건만남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돼 파문을 일으켰다. 초등학생을 자청한 한 트위터 사용자는 성매매 가격 등을 올려두고 자신이 만났던 남성들의 후기를 전했다. 한 남성은 "딸과도 해보고 싶다"는 충격적인 후기를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트위터 계정에 대한 빠른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다"며 공분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트위터 당사자인 초등학생의 부모는 한경닷컴에 "딸의 계정이 해킹당했다"면서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던 사진을 누군가 도용해 이런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성격의 범죄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정부는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조정(만 16세)되고, 미성년자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성매매 대상 청소년’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스스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

제주 지역 청소년 성매매 가해자 법원 판결 현황에 따르면 3년간 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2018년 3건, 2019년 6건, 2020년 4건으로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소년 대상 단순 성매매는 모두 8건이고 성매매 알선 강요 혹은 성매매 대금 일부를 편취한 경우는 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대부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가족구조는 주로 초기 가족구성에서 변화된 형태(별거·한부모·재혼·조손 가족 등)를 보였으며 경제 상태는 평균 하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족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동학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학대의 지속은 첫 가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초등 저학년 때부터 가출이 시작되어 2~3일의 짧은 가출은 몇 달간의 긴 가출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출을 하게 되면서 학교는 중단되었으며 이른 학교 중단으로 인해 학력이 고졸 이하로 나타났고 무력감 및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 내에서 늘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껴온 이들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거나 특별한 공감대 없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단이 이루어지는 식의 형태를 보였다.

대부분 성매매 첫 번째 경험은 또래 집단의 압력으로 시작되지만 이후의 선택은 가정 밖에서의 생활에서 생존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휴대폰을 뺏었고 폰을 사고 싶다고 했더니 친구가 여기 가서 손만 잡고 누워있다 오면 1시간에 1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이라 죄책감을 느끼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는 반복 양상을 보였다.

성매매 진입 후 초기에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폭력 피해 등 어차피 더럽혀졌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의 합리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출 후 또래 무리와 함께 다닐 때 처음에는 중간책 무리에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지원해주다 성매매 제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가부 상담자료에 따르면 가출 후 알게 된 또래 집단은 성매수자의 요구에 의해 중간책 역할로 연결을 하게 된 경우 성매수자는 이미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어서 회유와 협박을 통해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감각해지고 자신이 다른 또래친구들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월감을 잠깐 갖게 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나 보호관찰소 담당자들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담과 보호보다는 처벌과 의무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법 개정의 취지에 맞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주변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자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어른들을 신뢰하지 못하여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있어도 그곳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등 성매매 피해 청소년 및 또래집단의 통제 등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