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협의로 취득한 재산'도 유류분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력 2021-10-05 16:38
수정 2021-10-05 16:46

아버지의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인 아내(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와 자녀 원고와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상속재산인 A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었다. 이후 어머니는 피고에게 B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어머니의 사망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B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A부동산 중 어머니의 상속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어머니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논리이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어느 공동상속인의 취득분을 영(零)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유효하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분을 무상양도한 경우와 같이 이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수미일관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이미 처리가 끝난 부분(A부동산)을 나중에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당시 분할절차에 참여했던 상속인들의 의사에도 맞지 않고 분쟁을 재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는 분할의 소급효 원칙(민법 제1015조)과도 맞지 않는다. A부동산은 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