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상습 폭행한 6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내 B(53)씨가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흉기로 찌르기까지 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퇴직 해양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아내 B(53)씨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0시10분께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33년 공직생활 인생을 망치느냐"고 폭언과 폭행을 했고 살려달라고 신고 해달라는 아내의 입을 틀어 막으며 폭행을 이어갔다.
특히 고통을 참지 못한 B씨가 흉기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하자, A씨는 흉기를 빼앗아 옆구리 부위를 두 차례 찌른 뒤 "그 정도 가지고 안죽어 XXX"라고 말하며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B씨의 입을 엄지 발가락으로 막기까지 했다.
A씨는 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고 있던 B씨의 얼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해양 경찰로 수십 년간 봉직해온 공무원이었고, B씨에게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였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B씨의 입을 막고 인터폰을 끄거나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 와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며 "B씨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A씨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