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을 당초 지난 6월30일에서 올해 12월31일로 연기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3년째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효과적인 인수·합병(M&A) 심사를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외 인수합병 사례 점검, 선진 경쟁 당국의 규제 동향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M&A를 통한 사업 확장 및 지배력 확대 규율할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시장변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 디지털 전환(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화가 심한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5개 산업 분야를 집중 분석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비대면거래 급증으로 인한 플랫폼 거래 의존도 심화를 바탕으로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한다. 가맹본부 등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 감소가 계속돼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가구, 화장품 등 온라인 판매가 급증한 업종에서 대리점주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진행한다.
고가의 한정판 상품 등을 구입 후 차익을 붙여 되파는 '리셀 거래'와 관련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청약 철회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조사하기로했다. ICT 특별전담팀 운영을 통해 국내외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대, 배타조건부거래 등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 IT서비스 업종에 대해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상품·용역 거래에서 자금·자산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선 연내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하도급·유통분야 분쟁조정 권한을 위임하는 등 협업을 통한 효율적 법 집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친화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여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정책 추진의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