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졸 초임 5084만원…"중소기업과 임금격차, 일본보다 심해"

입력 2021-10-04 12:00
수정 2021-10-04 16:43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지난해 대졸초임이 평균 5084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간 외 수당 등 초과 급여를 제외해도 4690만원이다. 또 갈수록 중소·중견 기업과의 임금 격차도 일본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내놓은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졸 학력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 초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직원은 기본급, 성과급, 초과급여 등을 포함한 총임금 5084만원을 받았다. 근로자 숫자가 30인~299인 규모인 중견 사업체는 3329만원, 5~29인 사업장은 2868만원, 1~4인 사업체는 2611만원을 기록했다.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기본급+상여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가 4690만원을 기록했으며 30~299인 사업체는 3188만원, 5~29인 사업체는 2795만원, 1~4인 사업체는 2599만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 즉 고정급만 놓고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4320만원이며 300인 미만 사업 장 중 30~299인 사업장이 3109만원, 5~29인 사업장이 2732만원, 1~4인 사업장이 2559만원이다.

작은 규모의 사업체일수록 초과급여가 포함된 임금과 미포함된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 초과 급여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기본급만 따지면 300인 이상 기업 대졸 초임을 100으로 잡았을 때 300인 미만 기업은 65.5 수준이다. 30~299인 사업체가 72, 5~29인 사업체가 63, 1~4인 사업체가 59.2로 나타났다.

변동상여와 초과 급여를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300인 미만 기업은 61.8이며, 30~299인 사업체가 68, 5~29인 사업체가 59.6, 1~4인 사업체가 55.4로 나타났다. 통상 1~29인 사업체 직원들은 대기업 대비 60%에 못미치는 수준의 임금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

한편 경총은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분석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를 의미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도 한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한국의 10인~99인 사업체 상용직 근로자의 대졸초임을 100으로 잡을 경우, 5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근로자의 대졸초임은 151.7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은 1000인 이상 기업체의 대졸초임이 10~99인 사업체에 비교할 때 11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데에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과 일률적인 초임 설정이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다. 경총은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 같은 혜택이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집중됐고 결국 중소기업과 격차는 확대됐다"며 "연공형 임금체계까지 겹치면서 대기업의 전반적인 고임금 현상과 임금 격차 확대 요인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졸초임을 일률적으로 높게 설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총은 "직무와 무관한 일률적인 대기업 대졸 초임 설정을 지양해야 하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은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평가 환율 적용 시,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이 일본보다 높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각국 물가 수준을 고려해 산출한 구매력 평가(PPP) 환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9년100인~499인 사업체 상용직 대졸초임은 3만6177달러로 같은 규모의 일본 기업체의 2만8286달러에 비해 27.9%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50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가 4만7808달러(4152만원)을 기록해, 일본 1000인 이상 기업 2만9941달러(310만3천엔) 보다 59.7%가 높다는 설명이다.

GDP대비 대졸초임 수준을 비교해도 한국은 500인 이상 사업체가 111.9%를 기록했고 일본의 1000인 이상 사업체는 7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