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달비계 추락사…고용부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 경고

입력 2021-10-04 12:00
수정 2021-10-04 12:37

끊이지 않는 달비계 작업 추락사고에 고용노동부가 추락위험 경보 발령과 형사처벌 경고에 나서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현장에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보 기간은 5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달비계는 건물 옥상 등에 줄을 고정시키고 사람이 탄 작업대를 건물 외벽으로 내려보내는 장치를 말하며, 건물 외부 마무리나 외벽 청소, 고층 건물 유리창 청소 등에 쓰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는 지난달 발생한 두 건을 포함해 올해만 벌써 12건이 일어났다. 지난해에도 1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고의 40% 이상은 건물 도장작업 중 발생했으며 상대적으로 가을에 많이 발생했다. 장마가 끝나면서 아파트 외벽 도장이나 보수 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건물 도장 작업 등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주로 외주를 받아 실시하는 탓에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달비계 사망사고에 관련해 청소공사 대표와 현장 관리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을 안내하며 경고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울산지방법원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달비계 고정 로프의 상태나 흔들림을 점검하지 않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탓에, 로프 매듭이 풀려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건물관리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사업주는 유족과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고용부가 당부한 달비계 작업 3대 안전수칙은 △작업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결속상태 확인 △작업로프와 고정점을 달리하는 수직 구명줄 설치 △작업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 등 안전조치 세가지를 말한다. 고용부는 추후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함께 건물 외벽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3대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에 법원이 사업주에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앞으로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