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공짜로 즐긴다는 중국 시청자들…"이럴 줄은"

입력 2021-10-01 23:04
수정 2021-10-02 00:26

중국에서는 최근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 쇼핑 사이트 타오바오에 ‘달고나 뽑기 키트’ 등 관련 상품이 여럿 올라와 있을 정도다. 문제는 중국에서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내려진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해 방송국이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방영이 금지돼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중국 시청자들이 한 푼도 내지 않고 작품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해 봤다는 뜻이다.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영화 '기생충'이, 올해는 영화 '미나리'가 국내 개봉도 전에 중국 사이트에서 먼저 불법으로 유통됐다. 'D.P'와 '슬기로운 의사 생활'등 최신 한국 드라마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국산 IP(지식재산권) 콘텐츠 불법 유통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2019년~2021년 9월 국산 IP 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건수 현황’에 따르면 중국이 8만5000여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태국(4만5100건)의 두 배에 육박한다. 적발 건수만 따진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으로 유통되는 건수는 최소 수 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드라마 등 방송과 영화를 기준으로 2019년 1만8547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난해 2만3590건으로 늘었다. 올해 1~9월은 1만7745건이지만, 최근 오징어게임의 흥행을 감안하면 올해 총 건수는 지난해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모니터링단을 비롯해 저작권 해외사무소(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를 운영하며 모니터링 및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한 상시 침해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유통 콘텐츠 삭제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도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 증설하고, 한국 IP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한국산 콘텐츠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문체부가 지난해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해 국내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외사무소 증설과 관련 보호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