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르코지 전 대통령, 선거자금 조달 혐의로 징역형 선고

입력 2021-09-30 23:51
수정 2021-09-30 23:52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 조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재선에서 법정 선거자금 한도인 2,250만 유로(약 310억 원)의 두 배 가까이 초과한 4,280만 유로(약 588억 원)의 선거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국정을 운영하느라 너무 바빠서 선거자금의 세세한 부분을 신경쓰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두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지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다만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가택연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바로 항소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퇴임 후인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에 대한 내부 기밀을 알려주는 대가로 퇴임 후 일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프랑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유명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정작 이 혐의에 대해서 그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항소심으로 현재 형 집행이 보류된 상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헝가리계 출신으로 2017년 대선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경선에서 탈락해 31년 만의 프랑스 단임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