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에 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58)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는 B씨가 욕을 퍼붓고 멱살을 잡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툼의 과정이었다고 하나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A씨는 여러 차례의 실형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