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차세대반도체…첨단분야 대학원생 증원 쉬워져

입력 2021-09-30 17:59
수정 2021-09-30 23:58
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의 대학원생 증원이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첨단 분야에 한해 교원 확보율만 채우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다. AI·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정원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 혁신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학원 첨단 학과 증원이 용이해진다. 지금까지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건물)·교지(토지)·교원(교수)·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간소화해 교원학보율만 100% 채우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 정원 1명을 줄이면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일반·특수대학원의 경우 석사 정원을 1명 늘리기 위해 학부 정원 1.5명, 전문대학원은 2명을 감축해야 했다. 대학원 박사과정 정원을 늘리는 것도 허용한다. 지난해 첨단 분야에 한해 석사 정원 2명을 감축하면 박사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대학원을 설치할 때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대학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 그러나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는 경우 대학 설립 주체가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산학연 클러스터로 옮길 때도 타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교사·교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학생 정원이 400명 미만일 때는 실제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를 확보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400명 미만일 때도 400명을 기준으로 교사와 교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외 교육부는 학부 정원 일부를 일정 기간 모집하지 않다가 추후 원래 정원대로 뽑을 수 있는 ‘모집정원 유보제’도 도입한다. 탄력적 모집을 가능하게 해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