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이재명, 대장동 사업으로 공익환수?…웃기지 마라"

입력 2021-09-30 13:31
수정 2021-09-30 13:32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저격하며,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0일 성남 판교 대장동 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엔 이언주 공전협 상임고문, 공전협 회원, 원주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언주 상임고문은 "공공개발 토지를 강제수용 후 분양해서 주택을 보급하는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제는 땅값(대장동)이 많이 올라 토지 소유자들이 공시지가로 땅을 수용당했을 때와 달라져 재정착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땅을 강제수용한 다음에 그것을 시세로 분양하면서 천문학적 수익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극소수의 민간사업자 몇명에게 돌아갔다"며 "이재명 지사는 그걸 민·관 합동으로 해서 성남이 나눠 가졌다고 큰소리 치는데 웃기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 수익을 나눠가진 공범"이라며 "공권력 동원 등으로 원주민 땅을 헐값에 안 뺏어 갔으면 이러한 일(특혜 의혹 등)도 생기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의 할일을 소홀히 한 채 공익환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착복했는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며 "이런 사안이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샅샅이 파헤쳐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70개 회원지구가 참여하고 있는 공전협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규탄하며 토지사업 관련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대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교훈삼아 공권력을 이용해 극소수 민간사업자들과 결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수용 하는 것도 모자라 무거운 양도세까지 부담하라고 한다"며 "이러한 이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강제수용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공공개발에 따른 원가공개 등 개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약 개발이익이 발생할 시, 강제수용 주민들에게 그 이익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