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의혹' 하나금투 압수수색

입력 2021-09-30 13:45
수정 2021-09-30 23:58
하나금융투자 전 대표이사(사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나금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하나금투 본사 사무실과 이진국 전 사장(65)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의 선행매매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있었던 하나금투 종합검사에서 이 전 사장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하나금투 직원이 이 전 사장 명의의 개인 증권계좌를 2017~2019년 운용했는데, 금감원은 이 계좌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코스닥시장 소형주 투자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했다.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한 하나금투의 기업분석 보고서가 시중에 배포되기 전 해당 주식을 사들인 정황 등을 포착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전 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전 사장은 “금감원이 지적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사장으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지난 1일 출범한 뒤 처음 맡은 사건이다. 협력단은 옛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이유로 폐지된 지 약 1년 반 만에 간판을 바꾸고 다시 생긴 조직이다. 합수단 폐지 후 자본시장 성장세와 맞물려 늘어난 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게 부활의 계기가 됐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