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를 산책하던 20대 연인에게 이유없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속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최승호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밤 11시40분께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를 걷던 20대 연인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녀는 목과 손목 등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다음 날인 27일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에 따르면 영랑호 호수 산책로에는 현재 범죄예방용 CCTV가 단 1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속초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산책로 주변에 CCTV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