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펼친 결과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의료광고업으로 신고하고 합법을 가장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펼친 기업형 범죄도 포함돼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건보공단과 함께 구성한 공·민영보험공동조사협의회를 통해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허위·이중청구 등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발표했다.
적발된 233억원 가운데 159억원은 건보공단이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실손보험 등 민영 보험사에서 나간 보험금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건보 비중이 크지만 적발된 의료기관 25곳 중 14곳은 실손보험금을 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4개 병원의 적발 금액은 158억원으로 전체의 68%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 입원’(73억원)과 ‘허위 진단’(7억원) 등 순이었다. 특히 허위 입원 적발 병원 13곳 중 9곳은 한방 병·의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료광고업으로 신고한 한 법인은 서울 소재 Y한의원 등 여러 의료기관과 결탁해 다단계 환자 알선 브로커 조직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험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