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백신 패스' 도입 검토…미접종자 불이익 가능성

입력 2021-09-29 12:45
수정 2021-09-29 14:10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패스를 발급받지 못한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의 이용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패스의 도입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다면 미접종자 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신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패스가 있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도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장거리 이동이나 극장 및 경기장 입장 등을 허용한다. 덴마크도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에게 디지털 증명서 형태의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이용 가능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접종 기회가 없었던 소아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할 가능성이 높다. 손 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패스의 발급 형태는 아직 검토 중이다. 현 접종 증명은 쿠브(QOOV)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카카오 큐알코드, 신분증 부착 스티커로 가능하다. 손 반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증명 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