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법 위반 송치…"경찰, 웃음거리 되는 길 선택"

입력 2021-09-28 18:22
수정 2021-09-28 18:23

오세훈 서울시장은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경찰이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칼날 위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이 저를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한다"며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나 수사권은 집권자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에서)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생태탕과 파이시티 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봐 주시라"라며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TV토론에서 "(파이시티는) 제 재직 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다"라며 "제 임기 중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한 2009년 최종 인허가가 이뤄졌고, 일부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