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어 건설안전법 밀어붙이는 與

입력 2021-09-28 17:25
수정 2021-09-29 03:28
더불어민주당이 건설 안전사고 발생 시 건설업체 등에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미 중대재해법 등 기업 처벌법이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부과될 경우 중소업체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개최한 건안법 제정 공청회에선 해당 법안 통과 시 건설업계에 미칠 타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건안법 제정안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사 참여 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관련 업종·분야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과징금에 상한선은 정하지 않았다. 발주 단계부터 발주자·시행사·시공사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법률로 구체화해 건설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과징금 조항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건설기업에 단 한 번의 실수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징금을 내라고 하는데, 기존 법령에 이미 처벌 조항이 있음을 감안하면 중복 규제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전문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연 3~4%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기면 사실상 경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주장이다.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게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종관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여기에 중대재해법 시행도 앞두고 있는데 또 새로운 법령을 더하는 게 중소기업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작은 업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돼 현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안법은 지난 6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기한’을 제시한 뒤 여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국토위원인 신동근 의원은 “이미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문제가 된 과징금 조항에 대해 “다시는 안전사고를 일으키면 안 되겠다고 경각심을 주기엔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업계 하도급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런 법을 만들어봤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은이/임도원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