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부동산'…최근 5년간 미성년자 1조8634억원 물려받아

입력 2021-09-27 11:11
수정 2021-09-27 13:38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컸다. 부동산 자산 가운데 토지보다는 건물 증여를 선호했다.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2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5조2088억원에 달했다. 증여자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이 1조8634억원(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 순이다.

지난해 부동산 증여액은 3703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2313억원에서 약 1.6배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이 1.5배, 주식(유가증권)이 1.4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다.

부동산 자산 가운데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건물 증여액은 2016년 835억원에서 지난해 2034억원으로 2.4배 급증했다. 토지는 1478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1.1배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지난해 786억원으로 61.1% 늘었고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754억원에서 1212억원으로 60.7%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