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부녀회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정승진 재판장)은 사회복지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장군 모 새마을부녀회 전 회장 60대 A씨와 50대 총무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기장군으로부터 전액 보조금을 지원받아 무료급식소를 운영했고, B씨는 같은 기간 이 단체의 총무로 일했다. 이들은 무료급식소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무료급식소 종사자 명단에 지인 등의 이름을 허위로 올리거나 실제 구매하지 않은 식자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5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해 횡령한 기간이 짧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씨도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