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고 못쓴 기프티콘…카카오, '환불'로만 717억 벌었다

입력 2021-09-26 10:50
수정 2021-09-26 11:07
카카오가 온라인 선물하기를 통해 최근 5년간 환불수수료로만 717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 중개수수료에 더해 환불수수료까지 이중으로 걷어가는 구조여서 개선이 요구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거래액 2조5341억원을 기록한 카카오가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상위 7개사 기준)는 2016년 7736억원, 2017년 9685억원 등에 불과했지만 2018년 1조4243억원으로 1조원대를 넘겼다. 이후 2019년 2조846억원, 2020년 2조9983억원 등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상위 7개사는 카카오커머스를 비롯해 11번가,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더현대닷컴, SSG닷컴 등이다. 이들 7개 기업 이외 중소업체 거래액까지 더하면 거래규모가 연 3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이었다.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정확한 환급수익 자료 미제출)된다. 선물하기 시장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로만 약 254억을 걷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살펴봐도 카카오 선물하기는 매년 10명 중에 1명꼴로는 환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물하기 경쟁사들에 비해 환불이 더 많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즉시 중개회사(카카오)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는다는 것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다.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을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카카오가 10%를 고스란히 챙겨가는 구조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했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선물하기를 받은 사람이 바로 환불할 수도 없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일정기간(90일) 동안 환불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

윤관석 의원은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며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상품권과 같이 별도의 인쇄비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면서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는 한편,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