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측 "150억 요구 증거"…영탁 모친 자필 메모 공개

입력 2021-09-26 10:43
수정 2021-09-26 11:04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영탁 막걸리'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천양조 측이 광고 계약 체결 당시 영탁 측으로부터 받은 메모를 공개했다.

26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25일 영탁과 예천양조의 갈등에 대해 조명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날 방송에서 그동안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영탁 어머니가 작성한 메모와 계약서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모에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기간 3년' 등의 내용이 적혔다.

예천양조 서울지사장은 그동안 언론에 노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속사정은 (어머니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 받은 상태였고, 영탁 씨하고 마지막 안 좋은 선상에 절대 서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영탁에게) 도움 받은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진짜 막걸리 진탁, 예천 막걸리 예탁, 백구영 탁주해서 영탁, 그리고 회룡포 네 가지 이름을 지어놨다"며 "처음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을 들었는데 '영탁'이 바로 직감적으로 떠올라 바로 그 자리에서 변리사한테 전화했다. 만약에 상표출원이 안 되어있으면 영탁을 바로 출원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백 회장은 영탁을 광고 모델로 점찍고 영탁 측과 논의를 진행했다. 백 회장은 "처음에 (광고 출연료) 6000만원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주에 만나니까 8000만원으로 올라가더라"라며 "인기가 회차마다 올라가서 1억300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논의 끝에 영탁은 2020년 4월 1억6000만원에 광고 출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양조는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에 맞춰 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제품 출시 이후 영탁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는 게 예천양조의 주장이다. 예천양조의 주장에 따르면 제품 출시 보름 후부터 갑자기 영탁의 부모님이 공장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차츰 영탁 모친의 요구사항이 늘어갔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의 모친이 막걸리 상표에 삽입된 우물에 백회장이 직접 제를 지내라고 하고, 노후생활을 위해 영탁 아버지의 고향 인근에 대리점 두 곳을 무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영탁 부친 고향에 '영탁 홍보관' 건립을 요구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수위의 요구를 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제작진이 이와 관련해 가수 영탁을 찾아갔지만, 결국 인터뷰를 거부했다. 담당 변호사는 "현재 법적 대응중이라 사안에 대해 인터뷰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내놨다.

앞서 영탁은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계약은 지난 6월 종료됐다. 이후 7월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1년에 50억,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몸값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7억을 제시했지만 최종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영탁 소속사는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뉴에라프로젝트는 제조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뉴에라 측은 형사고소 이유에 대해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