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을 사이코패스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살인 등 7개 혐의 적용...살인예비는 '혐의없음'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곤호)는 24일 강씨를 7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강도살인, 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살인예비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40대 여성 A씨를, 29일에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사전에 식칼과 절단기를 준비한 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 A씨를 유인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화가 난 강씨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씌운 다음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강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튿날 오후 강씨는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잘라 훼손하고 달아났다. 이어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잠실한강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살해했다. 강씨는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빌린 상태였고, 피해자는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난 강씨는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저지른 ‘휴대폰 깡’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강씨는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할 의사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3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지난달 27일 피해자 A씨에게 강취한 신용카드로 596만원 어치의 휴대폰 4대를 구입하는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두 명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부분에는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살인예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할 당시 “강씨가 여성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과 절단기를 차에 실은 채 만나자고 연락했다”며 살인 예비 혐의에 기소의견을 냈다. 검찰은 강씨가 C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살해를 준비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강씨, 피해자 수단으로 여기는 '사이코패스'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씨는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 일명 ‘사이코패스’로 판단됐다. 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들을 성적, 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욕구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법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돈에 대한 집착과 통제욕구도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강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이번 범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검찰에 정신질환을 호소했지만,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강씨는 정신건강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정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2006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복역을 마친 후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를 받던 중 올해 5월 6일 가출소했다. 강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하다가 미리 사놓은 절단기로 지난달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