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매매 '밤의 전쟁' 운영자, 필리핀서 2년만에 검거

입력 2021-09-24 08:22
수정 2021-09-24 08:23

경찰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과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필리핀에서 각각 검거했다.

경찰청 외사국은 마닐라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조 3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조직의 총책 40대 A씨를 지난 18일 오후 8시(현지시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국정원, 현지 수사관이 2년간 공조해 성공시켰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 후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국내외 공범들과 운영해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거 당시 현지에서 최고급 리조트에 거주하고, 고급 승용차 10대와 명품, 골프용품 등을 잔뜩 소유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현지 무장 경호원 10여 명을 대동하고 다녔으며 필리핀 당국에서는 검거 작전에 경찰특공대를 비롯해 약 30명의 경찰·이민청 직원까지 투입해야 했다.

또한 외사국은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의 운영자인 40대 B씨도 지난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

B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밤의전쟁' 등 3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이트 ‘밤의 전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성매매 사이트의 특성상 온·오프라인 종합 수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수사과)과 생활안전국(생활질서과)이 합동으로 수사·단속했다.

이들은 2년간 추적 끝에 B씨 소재와 관련된 중요 첩보를 확보했고, 검거 당일 장시간 잠복한 끝에 B씨 검거에 성공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