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구매'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9-23 15:02
수정 2021-09-23 15:03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형이 확정됐다.

23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비아이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가 비아이에게 선고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 원 명령이 모두 확정됐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지인이었던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 가운데 일부를 투약, 흡입한 혐의로 재판엔 넘겨졌다.

이 사건은 A 씨가 2019년 공익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비아이에 대한 폭로와 함께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였던 양현석이 경찰 수사 무마를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논란 이후 비아이는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고 팀을 탈퇴했다.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도 해지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아이오케이컴퍼니 최연소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올해 6월엔 솔로 앨범까지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아이는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가 A 씨를 회유,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