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에서 쓰레기가 넘어온다며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A씨(67)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자신이 사는 빌라로 쓰레기가 넘어온다는 이유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고물상을 찾아가 항의했다. 고물상 주인과 다투던 그는 이 과정에서 고물상 주인을 흉기로 내리쳤다.
A씨는 당시 폐지를 팔기 위해 고물상을 찾은 노인 3명이 싸움을 말리자 이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고물상 주인을 비롯한 피해자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종이와 비닐 등 고물상의 쓰레기가 넘어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