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8명'까지 가족 모임 허용…제한 조치 세분화

입력 2021-09-18 08:23
수정 2021-09-18 08:24

추석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세분화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시 최대 8명까지 가족이 모일 수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3일까지 전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자리를 함께할 수 있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는 직계 뿐 아니라 친인척도 포함되며 친구나 지인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추석 가족 모임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 대해서도 3단계 지역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4단계 지역의 경우 가정에서만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이 인원 전체가 식당이나 성묘하러 가는 건 불가하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4단계 지역은 식당, 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3단계는 최대 8명까지 만남이 가능하다.

한편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동거하는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인원 등은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