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2:2 라운딩을 갔다 온 남편…이혼하려 합니다" [법알못]

입력 2021-09-21 21:50
수정 2021-09-22 17:53


"남편이 며칠 전 골프 동호회 친구들과 라운딩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성 2명 여성 2명 이렇게 공을 치고 왔네요. 사심 없이 2대 2라운딩이 가능한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냥 이혼하려 합니다."

한 골프동호회 게시판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남편의 라운딩 멤버 구성을 알고 분노한 A 씨는 "같이 라운딩한 여성이 자기 SNS에 사진을 올려놓은 걸 우연히 보고 남편이 2대 2로 라운딩하러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A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울화가 치밀었다"면서 "남편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런 사심 없이 이런 라운딩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골프인들에게 반문했다.

해당 글에는 "부부끼리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심없이 남녀 조합 4인조는 가능하다. 2:2 소개팅 같은 걸 상상하면 곤란하다", "골프는 조합을 맞추기 쉽지 않아서 어떤 구성이든 가능하다. 불러주면 감사한 상황이다", "저도 동호회에서 같은 조합으로 공쳐본 적 있다. 사심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 눈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 "동호회 다니면서 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건 흔하긴 한데 아내가 골프를 안 친다면 속상하거나 싫을 수 있다", "의심하지 말고 같이 나가보길. 필드 한번 나갔다 왔다고 이혼한다는 건 잔인하다", "이미 신뢰가 깨진 것 같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 몰래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라운딩 자체를 숨겼을 것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어차피 이혼 결심하셨다니 별 도움이 안 될 듯합니다만,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다. 바람피우려면 심지어 업무시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면서 "아마 아내는 지금 남편이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안 믿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근에는 각종 동호회에서 남녀가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느는 상황이다. 사례자 A 씨와 같이 남편이 모르는 이성과 취미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 어디까지가 ‘바람’일까?골프나 등산 등 운동을 같이하는 동호회, 와인 동호회 등 각종 동호회에서 건전한 취미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남녀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다가 이혼 위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해당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나 카톡으로 다른 사람과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성관계의 증거는 되기 어렵지만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인지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사례와 같이 남녀가 골프 라운딩을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외도나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라운딩을 하면서 진한 스킨십을 하거나 라운딩 후에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거나 애정행각을 한 경우에 외도와 부정행위가 되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혼 소송서 승소하려면?배우자가 이성과 친밀도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 예를 들어 스킨십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과 여성에게 동시에 또는 따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그 여성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만약 증거가 없으면 이혼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이혼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배우자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은결혼생활을 하면서 미리 이혼을 대비해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배우자를 미행해서 사진을 찍거나 배우자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비릴 번호를 풀어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위치 추적을 하거나 심지어 해킹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불법적으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위치추척을 하거나 해킹 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증거확보 방법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휴대폰의 문자나 카톡 내용을 캡처하거나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아내가 직접 남편을 우연히 발견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해서 법원에 빨리 증거 보존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확보가 어려우니 현재 시스템이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해서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하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증거를 확보하려니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파탄주의를 도입하여 불법을 조장하고 상대방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진흙탕 싸움을 중단해야 합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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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