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초년생들을 감금하고 노예처럼 부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PC방 업주 이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와 화순에서 최대 12곳의 PC방을 운영한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20대 직원 7명을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투자자 모집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PC방 10곳의 관리를 맡겼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씩 배상' 등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했으며,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는가 하면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도 했다. 수시로 벌어진 이씨의 폭행에 한 피해자는 피부가 괴사했다.
또한 합숙을 강요해 피해자들이 서로 감시하도록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 무급 노동을 강요하면서 수익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성적인 가혹행위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간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의자들에게 사과 안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22곳이 연대한 '광주 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사법당국이 청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한 업주를 구속하고 준엄하게 책임을 법적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