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암호화폐거래소와 고팍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이 원화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를 잠정 중단한다. 오는 25일부터 은행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을 중지하도록 규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들 거래소에 맡긴 현금을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은 거래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에 맡겨놓은 현금 인출은 필수17일 프로비트와 포블게이트를 비롯한 23개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서비스 일부나 전부 종료하는 거래소는 종료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에 향후 서비스 중단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거래소는 비트코인(BTC)이나 테더(USDT)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코인마켓은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23개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은 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내건 은행 실명계좌가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거래소가 신고하기에 앞서 실명계좌와 개인정보보호인증체계(ISMS)를 갖출 것을 요건으로 정해놨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비트는 이날 암호화폐업계 최초로 당국 신고가 수리됐다. 아직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고팍스는 “은행과 계좌 발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원화마켓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까지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각 거래소에 통보했다.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실제 기한은 거래소마다 다르다. 프로비트와 포블게이트는 다음달 22일까지, 후오비코리아는 다음달 25일까지만 원화 출금이 가능하다.
23개 거래소가 당국에 코인마켓으로 신고하더라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향후 코인마켓 운영도 중지하는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거래소가 당국의 최종 신고 수리까지 통과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계획이 불분명하다면 일단 거래소에 맡겨놓은 현금과 암호화폐를 인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나 홀로 상장 코인은 최대한 빨리 팔아야ISMS도 받지 못한 35개 거래소는 원화마켓은 물론 코인마켓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영업이 중단된다. 투자자들은 이들 거래소에 맡겨놓은 현금과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나 개인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겨야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폐업하는 거래소에만 상장된 암호화폐를 가진 경우 이른 시일 내에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폐업 이후에는 현금화는 물론, 다른 거래소로 보내 코인마켓에서 비트코인이나 테더로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이 같은 나 홀로 암호화폐가 총 42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업비트와 빗썸 등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를 가정한 숫자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