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일주일 남았다…피해 주의하길"

입력 2021-09-17 11:53
수정 2021-09-17 11:54

김부겸 국무총리가 미신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주 금요일, 이달 24일에 종료된다"며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 인출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더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혹시라도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신고 접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과 예치금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이하 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ISMS 미인증 업체는 24일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다면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앞서 지난달 '권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개 가운데 이달 10일까지 ISMS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28곳에 그친다. 28곳을 제외한 35곳은 모든 거래 지원이 중단된다.

FIU는 영업·서비스 종료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이 발생하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