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어준 "일개 판사가…법적 쿠데타" 발언에 중징계

입력 2021-09-17 08:01
수정 2021-09-17 09:12


방송인 김어준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으로 프로그램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대담·토론프로그램 공정성 위반(방송심의규정 13조1항)으로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당 발언은 지난해 12월 25일 방송에서 등장했다. 김어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을 맹비난하면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라며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돼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어준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이라며 "이것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밝히 "윤 총장의 징계 취소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이후 이날 방송에서 양지열 변호사는 "그중 하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보기에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는 추가로 심리해봐야 한다, 하지만 직무는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자, 김어준은 "추가 심리 의미는 이제 없어졌다"면서 판결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김어준은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문의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도 "지금 검찰, 법원이 한 몸이 되어 국민의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논평을 했다.

방송 이후 김어준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왔고, 방통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송원섭 TBS 라디오제작본부장, 양승창 '뉴스공장' PD는 1시간 넘게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TBC 측은 특정 출연자의 과도한 표현에 대해 "생방송 중 튀어나온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재를 하지 못한 부분 등을 인정하고,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개인 방송이 아닌,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실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진행자라면 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고, 제작진도 입맛에 맞는 패널만 모아서 판사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정민영, 윤성옥 위원이 '주의', 이상휘, 황성욱, 이광복 위원이 '경고'를 내면서 다수결로 '경고'가 결정됐다.

법정제재는 방송소위의 건의에 따라 심사위원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9월 첫 방송 이후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등으로 '주의' 4번과 '경고' 2번, 총 6번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