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과 美 대도시 간 갈등 고조…이번엔 '고객 정보 공유' 갈등

입력 2021-09-16 05:22
수정 2021-09-16 06:00

우버이츠, 도어대시 그럽허브 등 미국 배달 앱 업체들과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대도시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선이 '배달 수수료 상한선'에서 '고객 데이터 공유'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도시들은 "배달 앱 업체들로부터 식당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막연한 적대감의 표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미국의 음식 배달 앱 업체 '도어대시(DoorDash)'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고객 데이터를 식당과 공유하라는 뉴욕시에 반기를 든 것이다. 도어대시는 "음식 배달 앱 회사가 고객의 이름,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및 배달 주소를 식당에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뉴욕시가 배달 앱 업체들에 '적나라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에 대한 충격적인 사생활 침해"라며 "식당들이 고객 데이터에 '무임 승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어대시의 주장에 대해 뉴욕시는 "법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앱을 통한 주문의 정보를 (법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도어대시를 포함한 배달 앱 업체들과 미국 대도시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대도시들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당 영업이 어려워지자, 배달 앱 업체가 식당에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음식값의 15%'로 임시 제한했다. 배달 앱 업체들은 이전엔 '음식 값의 30%'를 수수료로 받았다.

식당주들은 영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수료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미국의 전국 레스토랑 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는 지난 6월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약 9만개의 레스토랑이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다"며 "15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식당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6월 임시적으로 정했던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통과시켰다. 뉴욕에서도 지난달 수수료 상한선 규제 법안이 시 의회 문턱을 넘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LA, 시카고, 시애틀 등도 한시적인 수수료 상한선을 법안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배달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한 이후 배달 앱들의 실적은 타격을 입었다. 도어대시에 따르면 배달 수수료 때문에 지난 2분기 매출 2600만달러(약 304억원)가 줄었다. 그럽허브는 올 상반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배달 앱 업체들은 실력행사에 나섰다. 지난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이츠는 뉴욕시가 영구적으로 수수료를 제한하는 바람에 수억달러 손실을 입었다며 뉴욕시를 고소했다.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이츠는 "식당들과 자율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방해하는 규제"라며 "시장 경제를 해칠 뿐더러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케팅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도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황정수 특파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