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하겠다"

입력 2021-09-16 22:05
수정 2021-09-16 22:1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계 등의)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TV 토론에서 “우리나라가 언론구제로 소송해서 배상을 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다.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며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실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 중과실 조항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 삭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의,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요건, 허위조작보도의 정의, 배상규모, 열람차단제 등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보고 논의과정에서 들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2 허위 조작 보도 특칙에 명시된 고의?중과실 추정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데는 법조인들의 판단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실무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송 대표와 이 대표가 서로 맞부딪혔다. 송 대표는 “단순한 경과실은 책임을 안 지게 하며 고의나 악의가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경우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이) 형사법 체계에 도입됐을 때 부작용이 없겠느냐”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