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대표 국감장 선다…"광고비·수수료 착취 의혹 논의"

입력 2021-09-16 16:19
수정 2021-09-16 16:49

최근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논란을 잇따라 겪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 기업 명단에 들었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체 등에 높은 광고료와 수수료 등을 부과해왔다는 의혹을 따져볼 계획이다. 공정위 "과도한 수수료 착취 문제 따질 것"16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를 각각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정위 소속 의원 여러 명의 신청이 겹쳤다. 공정위는 야놀자에 대해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일감 몰아주기·경쟁자 배제와 관련한 의혹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문제도 지적한다.

야놀자는 그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숙박업소 등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 내 숙박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체가 야놀자를 비롯한 상위 3개 플랫폼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광고비는 293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계에선 이같은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게 중론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앱을 활용하는 숙박업소 점주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독과점적 행위에 대한 불만도 높게 나타났다. 숙박업체 중 69.4%가 자체 광고 수단 제한(24.4%), 일방적 정산 진행(17.4%), 판매 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15.4%)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야놀자는 플랫폼을 통한 예약 한 건당 약 1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최대 300만원 수준 광고비를 포함하면 실제 숙박업주가 내야하는 돈은 건당 20~30% 수준이라는 게 숙박업주들의 입장이다. 반면 야놀자는 현재 수수료 수준을 "최소한의 운영비"라고 주장해왔다.

플랫폼 수수료가 붙으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다반사다. 실제 숙박료가 30만원인 곳이 야놀자 플랫폼 수수료를 고려해 플랫폼 내에선 33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식이다. 야놀자 "광고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왜?" 야놀자는 숙박업주들이 굳이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광고를 쓰지 않아도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숙박업계의 얘기는 다르다. 야놀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여럿이라 이와 경쟁하기 위해선 높은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는 얘기다. 야놀자는 호텔 야자, 얌, 에이치에비뉴, 넘버25, 브라운도트, 하운드 등 호텔 브랜드를 보유·운영한다.

야놀자가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챙기면서 법적 책임은 피해간다는 지적도 앞서 나왔다. 중소 숙박업 운영자들이 모인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간담회에서 "숙박 앱이 입점 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강요하고 수수료 등으로 이득을 취하면서도 미성년자 예약 문제 등 책임은 입점 업체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중소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디지털 갑을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광고료 논란과 별개로 야놀자의 광고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 6월엔 숙박업소간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 노출 기준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한 시정 보완을 권고했다.

야놀자는 그간 플랫폼과 자체 호텔 브랜드 등을 앞세워 급성장했다. 지난 15일엔 야놀자 데일리호텔 레저 서비스 이용건수가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690.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호텔·레저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나홀로 성장세'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