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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상태가 유지된다. 양 위원장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노총은 7월 3일 방역법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1인 시위가 아닌 모든 형태의 집회는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에 양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양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2일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