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14일(21:3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핵심사업부의 비상장화에 따라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SK이노베이션의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기구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배터리사업 등 핵심사업부문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LG화학의 물적분할에도 반대 의견을 냈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이유는 LG화학의 물적분할 사례와 마찬가지로 '모회사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핵심사업부가 물적분할에 따라 모회사의 아래로 가게 되면 할인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반대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은 오는 1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물적분할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 말 기준 지분율 8.05%로 2대 주주다. 최대 주주는 33.4%를 보유한 SK㈜다.
앞서 LG화학의 경우 국민연금이 반대했지만 출석 주주들의 82.3%가 찬성해 분할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해외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에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이사회에서 배터리 사업과 E&P(Exploration & Production, 석유개발) 사업을 분할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예정대로 오는 16일 임시 주총을 열고 가칭 'SK배터리 주식회사'와 'SK E&P(이앤피) 주식회사'를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분할 안건이 통과되면 SK이노베이션이 신설법인 지분 100%를 각각 갖게 되며 분할 대상 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채무 등도 신설되는 회사로 각각 이전된다.
한편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