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승용차 등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5일~6일 이틀 간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남편 B씨(68)를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앞서 지난 3월 지하철역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 이후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당시 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부동산 업체 대표에게 가불을 받은 뒤 A씨 명의의 벤츠 승용차와 집 문서를 담보로 넘기려 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씨의 목에 수건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 B씨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밟아 갈비뼈 6개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B씨는 결국 전신 다발성 손상과 그로 인한 순환 혈액량 감소에 의한 2차 쇼크로 사망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때문에 사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의 행동으로 남편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B씨의 사망을 불러온 원인임이 인정되고, 평소 B씨의 건강상태로 봤을 때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체 부검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쇼크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횟수, 정도, 방법 및 결과를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