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황태자' 윤성환의 몰락, 5억 받고 승부 조작…징역 1년

입력 2021-09-14 11:06
수정 2021-09-14 11:15

승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은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 A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승부 조작 청탁을 받았다.

A 씨는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공정성 등 근간을 훼손했고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승부 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상고와 동의대 체육학과(00학번)를 거친 윤성환은 2004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군 복무 후인 2007년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선동렬 전 감독의 집중 조련을 받으며 구단 역대 최다승인 135승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 우완 투수로 거듭났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도박, 승부조작 등 혐의로 팀에서 방출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