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성관계 들통난 중·고생…처벌 수위는?

입력 2021-09-13 19:46
수정 2021-09-13 19:47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하던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 B양(15)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있던 이들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 했다.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 뒤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

경찰은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라 입건을 할지, 훈방조치를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른의 경우 통상 놀이터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다. 이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A군과 B양의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