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직안 19일 만에 가결…'투기 의혹' 與의원들 좌불안석

입력 2021-09-13 17:17
수정 2021-09-14 02:00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19일 만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윤 의원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사직안은 총 223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윤 의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여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원회가 부친의 세종시 토지 매입과 관련해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자 지난달 25일 박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가족의 일로 임기 중반에 사퇴를 청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온 만큼 말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 사퇴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 역풍을 우려해 윤 의원의 사직안 통과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사직안이 부결될 경우 윤 의원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6월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이 중 6명은 윤 의원 부친과 같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당초 민주당은 관련자에 대해 탈당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했지만, 12명 중 10명은 아직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제명 조치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대선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경선 이후 이 전 대표의 사퇴안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전범진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