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규제 가시화…공정위, '김범수 가족회사' 제재 착수

입력 2021-09-13 09:57
수정 2021-09-13 11:02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김 의장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여당 주도로 정치권이 '카카오 규제' 목소리를 높인 상황이라 공정위가 이 문제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지난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돼 사실상의 '가족 회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케이큐브홀딩스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현재는 김탁흥 씨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다만 카카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로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연내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2016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정위 압수수색을 거친 끝에 김 의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