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당첨 길 열린 무자녀 신혼…오피스텔 있으면 청약 못해

입력 2021-09-12 17:56
수정 2021-09-17 17:57
민간분양 특별공급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신설되면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미혼의 1인 가구 등에게도 당첨 기회가 열렸다. 소득과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비롯한 부동산 자산기준이 추가돼 예비 청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유형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의 각 3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에 자녀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인기 단지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자녀가 최소 두세 명은 돼야 당첨권에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추첨제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당첨 여부를 결정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앞으로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 단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추첨제 물량에 한해 소득기준도 사라졌다. 기존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최대 160%가 넘으면 청약이 불가능했다. 160%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세전 965만원 수준이다. 일부 소득기준이 삭제되면서 대기업 맞벌이 부부,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도 특별공급 청약 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약 3억3000만원을 넘으면 특별공급 자격을 상실한다. 부동산 자산 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단 전세보증금은 자산 산정 때 제외된다.

자산기준이 신설되면서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예비 청약자는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비 청약자 사이에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를 끈 이유다. 그러나 앞으로 특별공급 청약을 고려한다면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전반적인 부동산 자산 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자격 기준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데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된다. 부적격의 경우 해당 분양권만 날리는 게 아니라 최대 1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특별공급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