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직원 월급은 챙겼는데…"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 잇따라

입력 2021-09-12 17:41
수정 2021-09-12 17:42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영업제한을 이어나가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했던 한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12일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999년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시작으로 식당·일식주점까지 식당 4곳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A씨(57)가 지난 7일 자택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망 시점은 발견 며칠 전으로 추정됐고 지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연락은 지난달 31일이다.

12일은 A씨의 발인 날이었다. 서울 한강성심병원 빈소에서 A씨의 20년 지기 김수만(45)씨는 "단체업소에 손님 2명만, 오후 9시~10시까지 받으라고 하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탁상에 앉은 사람들은 계속 2주씩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미루는 결정만 하면 되겠지만 왜 희생은 자영업자만 해야 하는가"라고 연합뉴스에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A씨의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숯불 바비큐 같은 가게 메뉴가 방송에 여러 차례 소개돼 회식 장소로 인기였고 연말이면 종일 단체 예약 연락만 받아야 했다고 한다. A씨는 사업 규모가 커지자 직원들에게 업소 지분을 나눠줬다. 요식업계에선 드물게 '주 5일제'를 시도하고 연차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매출은 절반에서 3분의 1로, 그 뒤엔 하루 10만원 아래로 속절없이 꺾였다. 정부가 영업제한 조치를 강화한 지난해 말부터는 손님이 뚝 끊겼다.

운영하던 가게는 이미 몇 해 전에 100석 규모의 한 곳으로 정리했지만 월세 1000만원과 직원 월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지속됐다. 그는 숨지기 전 남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살고 있던 원룸을 뺐고 모자란 돈은 지인들에게 빌려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이어 이날 오전에는 전남 여수의 한 치킨집에서 사장 B씨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극단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며 국내에서 집합 제한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에도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4단계로 다음달 3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모임인원 제한은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6명까지만 가능해 조정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집합 제한 조치에 분노한 전국 자영업자들은 지난 8일 오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실시한 전국 동시 차량 행진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서울 인근에서만 비상등을 켠 채 시속 20㎞ 남짓한 속도로 시위에 참여한 차량이 2000여대에 달했다.

시위를 진행한 비대위는 "자영업자가 지난 1년 6개월간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 3000개 매장이 폐업했다"며 "현재 자영업자에게만 규제 일변도인 모든 행정규제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음식점과 주점업 실질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 줄어, 통계 작성(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