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대시 그럽허브 우버테크놀로지 등 미국의 대표 음식배달 업체 3곳이 배달 앱의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법이 위법하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달 음식배달 업체가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배달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를 각각 배달 음식값의 15%와 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기업은 전날 오후 늦게 이런 내용이 담긴 소송장을 뉴욕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회사 측은 "수수료 상한제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데다가 시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지난 7월까지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뉴욕시의 식당들은 그동안 음식배달 업체들이 최대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긴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 배달 주문이 급증하자 뉴욕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 정책을 일시적으로 실시했다. 한시적인 정책으로 시작했지만, 뉴욕시는 기조를 바꿔 이를 영구적인 정책으로 만들었다.
음식배달 업체들은 수수료 상한제가 계속된다면 도시에서의 영업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수수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소비자가 내는 배달 수수료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뉴욕시는 "이 법안은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앞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했을 때도 “뉴욕시는 식당들을 희생시키면서 수십억 달러짜리 회사와 그 투자자들이 돈을 벌게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