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서 불륜행위…'주거침입죄 아니다' 판례 나와

입력 2021-09-09 19:51
수정 2021-09-09 19:52

유부녀인 불륜 상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한 내연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B 씨의 아내 C 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A 씨는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C 씨의 동의를 얻어 B 씨 부부가 거주하는 집에 세 차례 방문했다. 이에 B 씨는 A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집에 침입했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A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검사 측은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평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맞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