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없는 집에서 불륜 … 내연남에 주거침입죄 적용될까

입력 2021-09-09 09:27
수정 2021-09-09 09:28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 불륜 행위를 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된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유부녀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면 불륜녀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검찰 측은 내연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민법상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내연남의 변호인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며 간통의 우회 처벌이다"라고 반박했다.

A 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 씨의 동의를 받고 B 씨 부부가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 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다.

검찰 측은 함께 사는 이들 모두의 주거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변호인 측은 아내가 타인의 출입을 이미 허락한 상황에서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처벌하려 한다면 가족 간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문제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가족 외에 함께 자취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거주자의 동의 없는 출입이 빈번한데, 이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불륜 목적의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