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8살 두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이었던 큰딸 B양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추행은 지난해 B양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어졌다.
A씨는 2018년 당시 7살이었던 작은딸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 유사성행위를 하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지난 1월에는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뒤 다시 성폭행했다.
A씨는 두 딸이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 치는 등 학대를 하기도 했다. 인면수심 친부의 범행은 중학생이 된 큰딸이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과다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인면수심"이라면서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존해야만 해 벗어나지 못했고, 그 피해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딸들의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